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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출석부 관련 Q&A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12. 1. 13:59


어린이집 출석부 관련 Q&A


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관리 및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을 위해 배포한 보육사업안내 개정안 및 출석부 서식과 관련하여 Q&A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Q1. 출석부는 왜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출석부는 재원 아동 관리를 위한 기본서류이며, 아동 안전 확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아동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아동 출석과 관련하여 그 동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무단결석 시 유선통화 및 가정방문 실시(ʼ16.4.12 시행) 등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지속 추진 중에 있음

 

출석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 동안 출석부에 대한 공식적 서식이 없어 어린이집 별로 상이한 양식을 사용하여 왔으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에 표준화된 출석부 양식과 작성방법을 안내한 것입니다.

 

Q2.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출석부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르면 소규모 어린이집의 편의를 위해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일지와 출석부를 어린이집에 비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부 작성 취지 상 어린이집에서 출석부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가정어린이집도 출석부를 작성비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아동 관리를 위해 가정어린이집의 출석부 작성을 권장합니다.

Q3. 출석부 작성은 맞춤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출석부는 맞춤반 아동 뿐만 아니라 종일반, 유아반 아동 등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Q4. 출석부 작성은 누가 해야 하나요?

출석부는 담임교사가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임교사의 연가 등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직접 출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번교사, 대체교사, 원장 등이 출석부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석부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출석부 입력권한을 승인받은 보육교직원은 누구나 입력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출석부 입력 권한만 별도로 보육교직원에게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입력방법은 12.1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Q5. 보호자 확인 서명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기존에 출석부를 작성하는 어린이집에서 출석부에 보호자 서명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표준양식에 반영한 것이며, 보호자 서명은 출석부의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을 등하원시킬 경우 보호자가 직접 등하원시간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통학차량 이용 등으로 보호자 서명이 곤란한 경우 담임교사가 최종 확인서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6. 출석부도 작성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도 입력하면 업무부담이 늘어나지 않나요?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자 출석부를 작성할 경우 별도의 문서로 된 출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확한 기록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문서와 전자 출석부를 모두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석부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출석부를 작성하는 경우 등하원시간 자동입력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개통 이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모바일 앱(아이사랑)에서도 출석부 입력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기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Q7.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출석부 입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출석부 입력은 ʼ16.12.1()부터 가능하며, 출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 초기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출석부 입력 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Q8.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아동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 등을 위해 아동의 출결 상황을 지자체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금번 121일부터 제공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아동별반별 출석부 인쇄저장 기능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 받아 필요시 지자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