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에 따른 기능개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입소대기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내용
- 근거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제1항제4호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 (시스템변경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항목을 추가
- 위의 항목은 직접선택하셔야하는 항목이므로 해당되신다면 첨부파일에 표기된 경로에서 직접선택하신 후 아동정보를 저장하셔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 적용 일시
- '19.06.11 (화) 21:00
정책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스템 이용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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