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6.10~6.29, 20일 간 행정예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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