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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10. 25. 09:4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6.9.20.]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2016.9.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가 보육교직원과 함께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동어린이집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하여 입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5호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2의 제목 외의 부분을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별표 8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
          1) 법 제28조 및 영 제21조의4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규칙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하여 입소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지원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안 된다.
          4)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다.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8 제3호라목4) 중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9 제2호라목1)ㆍ2)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6항제12호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