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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교사실,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로 보육환경 개선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11. 16. 09:12

[보건복지부] 교사실,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로 보육환경 개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15.9)’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실 설치 필수(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하였다.
  2.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수(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 어린이집 1∼3층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4층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

    •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

    •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하여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 :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대피 가능하도록 경보를 발하는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불꽃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