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받는다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을 적용받는 한편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비용(25만~45만원)은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또 2년 이상.. 정책뉴스 2019.06.13
[사회보장정보원]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 추가 안내 안녕하세요.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에 따른 기능개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입소대기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내용 - 근거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제1항제4호의2 「장애인복지.. 육아정보(카드뉴스 등)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