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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tNhvHh7bBs?list=PLJv7ALOEoaFrGONS0XHarYlkDcztQujSK
여러분의 소중한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을 등록해 주세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제도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 시행!
★동물등록증 등록 절차★
1. 고양이와 보호자가 함께 관할 주소지 동물병원 방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animal.go.kr)
2. 수의사 상담 후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3. 등록비용 지불
4. 수의사가 고양이 피하에 무선식별장치 삽입
무선식별장치 삽입 후
동물등록시스템에서 등록 정보 확인
5. 동물 등록 후 반려묘 동물등록증 발급 가능
6.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여 동물등록증 직접 수령 가능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의 발급 절차★
1. 회원가입: 등록된 반려동물의 소유자 명의로 회원가입
2. '회원 정보 수정' 클릭: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수정 버튼 클릭
3. 동물 정보가 연계되어 동물 정보 하단의 동물등록증 출력 버튼 클릭
고양이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집사들은
고양이 동물등록제에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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