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20. 1. 13.
산후조리원 질병의심자 근무제한 3번 적발 시 폐쇄
이혜은 앵커: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옮길 위험이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것을 방치하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폐쇄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질병 의심자의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진단될 때까지 직원을 업장에서 격리해야 하고, 임산부나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 즉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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