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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고충처리창구] 임신기 근로자 근로 시간 단축 계산표(카드뉴스)

by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2023. 10. 18.

안녕하세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입니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 7157호, 시행 2021.8.10)에 따라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노무(노동)과 관련한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하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본 카드뉴스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관련한 기간 계산표 활용 안내자료 입니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어린이집 자료실에 업로드 된 관련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자 근로 시간 단축 계산표 게시글 보러가기▼▼▼▼

경기도 내 보육교직원이라면 인사, 노무(노동), 심리 상담 무료! 신청가 원하는 시간에! 익명 및 비밀 보장!

상담이 필요하신 보육교직원께서는 031-8019-9772(고충처리)로 연락주시거나, 카드뉴스 하단의 다양한 상담 방법을 확인하시어 QR코드를 스캔하여 상담을 신청하세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모든 보육교직원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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