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출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국민의 양육부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과 관련한 최근의 보도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지난 8월 31일 MBC는 <3살에 신청하면 5살 돼서야…“아이돌보미 늘린다”> 제하 보도에서 부모들은 길게는 2년 넘게 대기하는 반면, 아이돌보미는 출·퇴근 시간대 외에는 일이 없어 불만이라고 보도했다.
아이돌보미, 수요 몰리는 시간대 집중 확충·투입…‘영아종일제’ 적극 참여 유도
이에 대해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확충 관련 지난달 31일 발표 대책에도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여가부는 아동 등·하원 시간 등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위주로 아이돌보미를 집중 확충해 투입하고 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그에 적합한 아이돌보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이돌보미들이 집중시간대 외에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영아종일제’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등 긴급돌봄서비스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파견 등으로 아이돌보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매일경제는 <月 소득 564만원 가구에도 ‘아이돌봄’ 나랏돈 쓴다는데> 제하 기사에서 빈곤층이 아닌 가정까지 이용금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보편적 복지서비스’…유사 돌봄서비스 수준으로 확대
여가부는 이용요금 정부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저출산 문제 및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저소득 가정은 물론 일반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은 노인돌봄서비스(중위소득 160%까지 정부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 중위소득 120%(3인 가구, 월 442만원) 이하 → 150%(3인 가구, 월 564만원) 이하
지난 1일자 세계일보는 <아이돌보미 근로자 인정…서비스 질 높아지나> 제하 기사에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기능 강화 조치는 개선대책에서 누락됐으며 향후 이를 보완한 지침의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인력·운영비 확충 등 효과적 지원 계획
여가부는 위탁기관(서비스 제공기관) 관리·감독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대책에 아이돌보미가 많은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전담 관리를 위한 팀장급 인력(기관별 1명, 총 45명)을 투입하고 기관 인력(76명 증원)과 운영비를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향후 위탁기관 대상 노무관리교육 실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관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노무관리 매뉴얼을 올해 하반기 중 제작·배포하는 등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아이돌보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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