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안내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 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 상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개인적 스트레스 예방 및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제공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1. 대상: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누구나
2. 상담유형: 홈페이지상담/전화상담/개별상담/집단상담
3. 신청방법
-홈페이지 상담: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http://gyeonggi.childcare.go.kr) → 어린이집 지원 → 보육교직원상담실 → 상담구분 → 심리상담 → 글쓰기(잠금설정하여 비밀글로 작성)
-전화상담: 전화로 신청 (☎031-259-1433)
-개별상담(센터내방 or 방문상담): 첨부된 개별상담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팩스 접수
-집단상담(센터내방 or 방문상담): 첨부된 집단상담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팩스 접수
* 이메일: gg1485@hanmail.net
팩스: 031-258-1434 (발신 후, 전화연락 필수)
4. 상담내용
-영유아 문제 행동, 동료·상사와의 갈등, 업무스트레스, 우울감·불안감, 학부모와의 관계
진로적성고민, 심리검사(성격검사 및 자신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심리측정도구검사 등), 기타상담 등
5. 상담장소
- 센터내방상담: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 방문상담: 어린이집 또는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6. 운영시간 : 매주 월~금요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00 제외)
*야간상담(센터내방) 매주 수요일 18:00~20:00
7. 비용: 무료
★유의사항★
-방문상담을 신청할 경우 방문어린이집의 참여인원이 3명 이상 신청시, 방문가능합니다.
-수료증은 집단상담 1회, 개별상담 1회를 완료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 상담전문요원 채종현 ☎031-259-1433
※ 본 상담은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신상과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며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내방/방문) 참여 시 교육수료증이 발급되며, 3차 평가인증지표 「영역2. 건강: 2-5-7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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