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청 및 진행 일정 안내>
? 신청 대상 어린이집
○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 재인증
-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
? 평가인증 신청 안내
가. 신규인증 신청
○ 신청기간 : 2017년 1월 6일(금) 오전 10시부터 상시 가능(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
○ 2017년도 신규인증 기수별 진행일정
기수 |
신청 |
모집 정원 |
진행일정 | ||||
참여확정(2개월) |
현장 관찰 (1개월) |
심의 (1개월) |
결과 발표 | ||||
기본사항확인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입금 | ||||||
1기 |
1.6.~ 1.25. |
662 |
2.1.~ 2.28. |
3.10. ~ 3.20. |
4월 |
5월 |
6월 |
2기 |
1.6.~ 2.25. |
809 |
3.1.~ 3.31. |
4.10. ~ 4.20. |
5월 |
6월 |
7월 |
3기 |
1.6.~ 3.25. |
386 |
4.1.~ 4.30. |
5.10. ~ 5.20. |
6월 |
7월 |
8월 |
4기 |
1.6.~ 4.25. |
515 |
5.1.~ 5.31. |
6.10. ~ 6.20. |
7월 |
8월 |
9월 |
5기 |
1.6.~ 5.25. |
924 |
6.1.~ 6.30. |
7.10. ~ 7.20. |
8월 |
9월 |
10월 |
6기 |
1.6.~ 6.25. |
736 |
7.1.~ 7.31. |
8.10. ~ 8.20. |
9월 |
10월 |
11월 |
7기 |
1.6.~ 7.25. |
161 |
8.1.~ 8.31. |
9.10. ~ 9.20. |
10월 |
11월 |
12월 |
8기 |
1.6.~ 8.25. |
177 |
9.1.~ 9.30. |
10.10. ~ 10.20. |
11월 |
12월 |
’18.1월 |
9기 |
1.6.~ 9.25. |
161 |
10.1.~ 10.31. |
11.10. ~ 11.20. |
12월 |
’18.1월 |
’18.2월 |
10기 |
1.6.~ 10.25. |
161 |
11.1.~ 11.30. |
12.10. ~ 12.20. |
’18.1월 |
’18.2월 |
’18.3월 |
※ 상기 진행일정 및 모집정원은 평가제 시행(2017년 하반기 예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17년 평가인증 진행일정 및 참여․평가 절차 등은 추후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나. 재인증 신청
○ 신청기간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따라 정해진 기수‧시기에 신청
○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
○ 재인증에 참여하는 인증어린이집은 기수별 일정에 따라 신청완료하지 않을 경우, 재인증 과정 중 참여포기 및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인증유효기간에 따라 인증이 종료됨
○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재인증 기수로 진행됨
|
재인증 사전신청 |
* 사전신청대상 : 어린이집의 특수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수별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 운 경우 * 사전신청 인정 사유 : 참여확정월부터 현장관찰월 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 예정된 경우 ․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2주 이상 출산 휴가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입원 ․ 소재지 변경 ․ 운영형태 변경(39인 이하 ↔ 40인 이상,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 상호 변동되는 경우) ․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 참여 희망(추가 : 3차 지표 적용) * 신청기간 : 기수별 신청 기간 기준 최대 6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재인증 사전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FAX(02-6901-0151)로 제출 * 확인방법 : 각 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
○ 2017년도 재인증 기수별 진행일정
기수 |
유효기간 |
대상 |
진행일정 | |||||
신청 |
참여확정 |
현장관찰 |
심의 |
결과발표 | ||||
기본사항 확인 |
자체점검보고서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 |||||||
1기 |
’17.4월 |
(재참여)2013. 6기 |
’16. 11. 20.~ 11. 25. |
’16. 12. 1. ~ 12. 31. |
1. 10.~ 1. 20. |
2월 |
3월 |
4월 |
2013. 재인증 11기 | ||||||||
2기 |
’17.5월 |
(재참여)2013.7기 |
’16.12. 20.~ 12. 25. |
1. 1.~ 1. 31. |
2. 10.~ 2. 20. |
4월초 |
4월 |
5월 |
3기 |
’17.6월 |
2014. 신규인증 1기 2014.재인증 1기 |
1. 20.~ 1. 25. |
2. 1.~ 2. 29. |
3. 10.~ 3. 20. |
4월 |
5월 |
6월 |
(재참여)2013.8기 | ||||||||
4기 |
’17.7월 |
2014.2기 2014.재인증 2기 |
2. 20.~ 2. 25. |
3. 1.~ 3. 31. |
4. 10.~ 4. 20. |
5월 |
6월 |
7월 |
(재참여)2013.9기 | ||||||||
5기 |
’17.8월 |
2014.3기 2014.재인증 3기 |
3. 20.~ 3. 25. |
4. 1.~ 4. 30. |
5. 10.~ 5. 20. |
6월 |
7월 |
8월 |
6기 |
’17.9월 |
2014.4기 2014.재인증 4기 |
4. 20.~ 4. 25. |
5. 1.~ 5. 31. |
6. 10.~ 6. 20. |
7월 |
8월 |
9월 |
7기 |
’17.10월 |
2014.5기 2014.재인증 5기 |
5. 20.~ 5. 25. |
6. 1.~ 6. 30. |
7. 10.~ 7. 20. |
8월 |
9월 |
10월 |
(재참여)2014.1기 | ||||||||
8기 |
’17.11월 |
2014.6기 2014.재인증 6기 |
6. 20.~ 6. 25. |
7. 1.~ 7. 31. |
8. 10.~ 8. 20. |
9월 |
10월 |
11월 |
(재참여)2014.2기 | ||||||||
9기 |
’17.12월 |
2014.7기 2014.재인증 7기 |
7. 20.~ 7. 25. |
8. 1.~ 8. 31. |
9. 10.~ 9. 20. |
10월 |
11월 |
12월 |
(재참여)2014.3기 | ||||||||
10기 |
’18.1월 |
2014.8기 2014.재인증 8기 |
8. 20.~ 8. 25. |
9. 1.~ 9. 30. |
10. 10.~ 10. 20. |
11월 |
12월 |
’18. 1월 |
(재참여)2014.4기 | ||||||||
11기 |
’18.2월 |
2014.9기 2014.재인증 9기 |
9. 20.~ 9. 25. |
10. 1.~ 10. 31. |
11. 10.~ 11. 20. |
12월 |
’18. 1월 |
’18. 2월 |
(재참여)2014.5기 | ||||||||
12기 |
’18.3월 |
2014.10기 2014.재인증 10기 |
10. 20 ~ 10.25. |
11. 1 ~ 11. 30. |
12. 10 ~ 12. 20. |
’18. 1월 |
’18. 2월 |
’18. 3월 |
(재참여)2014.6기 |
※ 상기 진행일정은 평가제 시행(2017년 하반기 예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16년 평가인증 진행일정 및 참여․평가 절차 등은 추후『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다. 참여확정 자격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참여가 확정되어 평가인증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필수항목 준수 여부 및 자체점검 진행상황 등을 판단하시어 원하는 기수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확정 대상 충족 요건 ◆ - 기본사항확인 결과 필수항목 9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 필수항목 : 총정원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 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 자체점검을 완료하여 자체점검보고서 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한 어린이집 |
○ 참여확정 세부절차
|
※ 2017년 평가인증 진행일정 및 참여․평가 절차 등은 추후『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라. 신청 시 유의사항
○ 2014년 12월 신청(2015년 재인증 1기)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이 실시되므로,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참여신청시 ’지표‘
항목에서 ’3차 지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2차 지표’ 선택
○ 신규인증의 경우 참여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한 기수의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기수에 대한 신청을 취소하고 원하는 기수를 다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인증의 경우 기수별 모집정원 및 어린이집의 신청 순서에 따라 참여여부가 결정되며, 참여대상 어린이집에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재인증의 경우 인증유효기간에 따라 기수별 대상과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 기수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 ‘시범사업 참여 희망’ 사유로 사전신청 한 경우‘ 지표’ 변경 불가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신규 및 재인증 신청 방법 ◈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②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 클릭 ③ [신청관리] 클릭 ④ 신규인증은 [참여], 재인증은 [재인증] 클릭 ⑤ 2017년도 선택 후 [검색] ⑥ 원하는 기수 선택 후 [신청] 클릭 ※시범사업 참여여부에 따라 ‘2차 지표’, ‘ 3차 지표’ 선택 ⑦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클릭 ☞ 신청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신청관리 화면 상단에 메시지 확인 모집정원 내 : [***어린이집은 2017년 **기(신규인증/재인증)에 신청중(*번)입니다] 모집정원 외 : [***어린이집은 2017년 **기(신규인증)에 신청중(*번)입니다] ☞ 관련문의 : 1661-5666 |
마. 평가인증 운영체계 및 지표 적용, 자료 배부 안내
○ 2017년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지표’ 선택에 따라 운영체계 및 지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오니 평가인증 준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주요변경 내용)
구분 |
2차 지표 |
3차 지표 |
비고 |
기본사항 확인 |
▘필수항목 9항목 ▘기본항목 공통항목 |
▘필수항목 9항목 ▘기본항목 공통항목 |
▘참여확정의‘기본사항 확인’ 참조 |
현장관찰주간 |
▘1주간 통보 |
▘1주간 통보 |
▘시범사업기간 중 관찰주간 1주간 통보 공통 적용 |
부적절사례 우수사례 관련 |
▘현장관찰 당일,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확인
|
▘현장관찰 당일,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및 영유아 재원상황, 유통기 한 경과 식자재 확인 |
- |
점수반영 비율 |
▘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 |
▘기본사항확인서 15% ▘현장관찰보고서 65% ▘심의위원회의견서 20%
|
- |
인증결과 및 결과공개 (유효기간) |
▘총점, 영역별 점수(3년) |
▘등급(3년) |
- |
영역 및 지표 수 |
▘40인 이상 : 6영역 70항목 ▘39인 이하 : 5영역 55항목 ▘장애아전문 : 6영역 75항목 |
▘공통지표 : 6영역 50지표 |
▘지표 수 감축 |
세부 내용 |
1. 보육환경 2. 운영관리 3. 보육과정 4. 상호작용 5. 건강과 영양 6. 안전 |
1. 보육환경 2. 건강 3. 안전 4. 보육과정 운영 5. 보육활동과 상호작용 6. 운영관리 |
▘영역 순서 변경 |
※ 2017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인증 자료 배부
- 배부 대상 :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 중 기본사항확인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 배부 자료
․ 2차 지표 신청 : 2017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2부
․ 3차 지표 신청 :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 2부
- 배부 방법 : 어린이집으로 직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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