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안내 2016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안내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 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 상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개인적.. 공지사항, 센터교육안내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