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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서 제외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서 제외 정부 TF 회의…공무원도 학칙에 규정 있으면 장학금 수령 가능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도 학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