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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정비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11. 23. 16:38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정비

-유치원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통특성 반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1123일부터 2017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이 마련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재무회계 규칙 정비방안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사용하는 상이한 재무회계 규칙공통 특성이 반영된 회계규칙으로 정비하고

 

- 어린이집의 세입·세출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참고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입법예고(2016.9.19.~11.1)한 바 있음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의 어린이집관련 세입·세출 예산편성 순서를 유치원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 정부지원금 및 부모 부담분 비교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붙임 1, 참조>

 

아울러, 보육현장의 의견을 들어 적립금 및 장기차입금 과목을 별도 신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 2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접수하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17. 1월 내 공포하고, 교육 및 홍보를 거쳐 ’17.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부모님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 동안 어린이집의 운영상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어린이집·유치원 세입·세출 계정과목 비교

주요 세입 과목

사립유치원 현 세입과목

공통 세입 과목()

어린이집 현 세입과목

사용료 및 수수료

납교금

보육료

(유아교육비)

교육과정비(보육료)

-정부지원 / 부모부담

보육료 수입

보육료수입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교육비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육활동경비

수익자부담교육비

-특기적성교육비

-수학여행경비

-학생수련비

수익자부담 수입

 

선택적교육(보육)활동비

-방과후과정교육비(기타보육료)

-방과후특성화비(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

필요경비수입

필요경비수입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원조 보조금

국내보조금

-국고보조/·도보조/특정보조

외국원조금

보조금 및 지원금

 

인건비 보조금

운영 보조금

자본 보조금

보조금 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인건비보조금/기본보육료/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수입

전입금

법인부담금

-연금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기타

전입금 및 기부금

전입금

기부금

전입금

전입금

-전입금

잡수입

-후원금 수입

기부금

기부금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

-

차입금

*법인유치원만 운영

차입금

-은행차입금

-개인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단기차입금 차입

-장기차입금 차입

전입금

전입금

-차입금(일시운영차입금)

 

주요 세출 과목

사립유치원 현 세출과목

공통 세출 과목()

어린이집 현 세출과목

연구장학비

연구비

보육(교육)활동비

기본교육(보육)활동비

-교사연수·연구비/교재·교구 구입비/행사비/장학금/복리비/급식비

사업비

사업운영비

-급간식비/교재교구비/행사비

보건체육비

학생보건비/체력관리비

실험비

실험실습비

입시관리비

입시경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교육비

-특기적성교육비/수학여행경비/학생수련비

수익자부담 경비

선택적교육(보육)활동비

-방과후과정교육비/방과후특성화(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

사업비

사업운영비

-기타필요경비 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적립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관리운영비

-기타운영비

상환·반환금

상환·반환금

-상환금/반환금/이자상환

상환반환금

차입금 상환

-단기차입금 상환/
장기차입금 상환

반환금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 전출금/차입금 상환/보조금 반환금/보호자 반환금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구입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자산취득비/시설장비유지비

붙임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23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상이한 재무회계 규칙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회계 규칙으로 정비하고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회계 기록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계정과목 정비 (안 별표 7,8)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용어, 순서 등을 동일하게 정리하고 적립금 및 차입금을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정비

.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위한 적립금 관리방안 적용(안 제18조 개정)

간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외 규정을 삭제

대규모 수선 등 필요 시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육환경 개선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인 2017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육정책과, 전화 044-202-3543, 3544, 팩스 044-202-39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13. 7)

 

붙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1.

보건복지부령 제 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 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7,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8(특정목적사업예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8(특정목적사업예산) ------------------------------------------------------------------------------------------------------------------------------------------------------------------------------------------. <단서 삭제>

~(생 략)

~(현행과 같음)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목

내역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0~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112

부모부담 보육료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02

수익자부담 수입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211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22

기타 필요경비

212

기타 필요경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 기타 필요 경비

03

보조금 및 지원금

31

인건비 보조금

311

지자체 인건비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32

운영보조금

321

기본보육료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2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

323

기타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간식비 및 냉난방비 등

33

자본 보조금

31

지자체 자본보조금

신증축비, 보수비, 장비비 등

04

전입금 및 기부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경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되는 후원금 포함)

42

기부금

42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42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5

적립금

51

적립금

511

적립금 처분 수입

각종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 인출금

06

차입금

61

차입금

611

단기차입금 차입

확실한 상황재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 차입한 단기차입금(회계연도 내 상환)

612

장기차입금 차입

시설 개보수를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07

과년도 수입

71

과년도 수입

711

과년도 수입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812

기타 잡수입

차량물품 등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험료 수령액 등 어린이집 자산매각 수입 포함

09

전년도 이월액

91

전년도 이월액

9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으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

[별표 7]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목

내역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1

급여

원장 인건비 중 기본급 등

112

수당

원장 인건비 중 제 수당

113

복지비

원장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등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114

법정부담금

원장 인건비 중 법정부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원장의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120

보육교사

인건비

121

급여

보육교사 인건비 중 기본급 등

122

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중 제 수당

123

복지비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등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124

법정부담금

보육교사 인건비 중 법정부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12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보육교사의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130

직원

인건비

131

급여

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등

132

수당

직원 인건비 중 제 수당

133

복지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등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134

법정부담금

직원 인건비 중 법정부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13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직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140

기타 인건비

141

기타 인건비

기타 일급 또는 단기 채용 임시일용직 급여(보조대체교사 인건비 포함)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1

수용비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광고료 등

212

수수료 및 공공요금

세금 및 공과금, 수수료 및 보험료, 대관비품대여료, 통신비 등

213

연료비

난방(가스)요금

214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215

차량비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216

복리후생비

교직원 건강검진비, 구급약품, 안전공제회비, 상해보험료,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217

기타 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220

업무

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협의,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2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생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2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

보육활동비

311

교사연수

연구비

교사에게 지급하는 연수비 및 연구비

312

교재교구 구입비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313

행사비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경비

314

복리비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

(건강검진 비용 등)

315

급식비

정규보육시간 내 제공되는 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400

수익자 부담경비

410

선택적 보육활동비

411

특별활동비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420

기타 필요경비

421

기타 필요경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기타경비 등

500

적립금

510

적립금 적립

511

적립금 적립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적립계획에 의한 적립액

600

상환반환금

610

차입금 상환

611

단기 차입금 상환

단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12

장기 차입금 상환

장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20

반환금

621

보조금 반환

정부보조금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2

보호자 반환

보호자 부담비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3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하는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700

재산

조성비

710

시설비

7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712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경비

720

자산

구입비

721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노후차량 교체 차량구입 소요경비(차량할부금 포함), 그 외 자산 취득비

800

과년도 지출

810

과년도 지출

811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지출대상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 단위 절사금 등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