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정비
-유치원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통특성 반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이 마련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재무회계 규칙 정비방안”에 따른 것으로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사용하는 상이한 재무회계 규칙을 공통 특성이 반영된 회계규칙으로 정비하고
- 어린이집의 세입·세출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 참고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입법예고(2016.9.19.~11.1)한 바 있음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기존의 어린이집관련 세입·세출 예산편성 순서를 유치원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 정부지원금 및 부모 부담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붙임 1, 참조>
○ 아울러, 보육현장의 의견을 들어 적립금 및 장기차입금 과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접수하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17. 1월 내 공포하고, 교육 및 홍보를 거쳐 ’17.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부모님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 동안 어린이집의 운영상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
| 어린이집·유치원 세입·세출 계정과목 비교 |
□ 주요 세입 과목
사립유치원 현 세입과목 | 공통 세입 과목(안) | 어린이집 현 세입과목 | |||
관 | 항 | 관 | 항 | 관 | 항 |
사용료 및 수수료 | 납교금 | 보육료 (유아교육비) | 교육과정비(보육료) -정부지원 / 부모부담 | 보육료 수입 | 보육료수입 |
학교운영지원비 | 수익자부담교육비 -학교급식비 | ||||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활동경비 수익자부담교육비 -특기적성교육비 -수학여행경비 -학생수련비 | 수익자부담 수입
| 선택적교육(보육)활동비 -방과후과정교육비(기타보육료) -방과후특성화비(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 | 필요경비수입 | 필요경비수입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
원조 보조금
| 국내보조금 -국고보조/시·도보조/특정보조 외국원조금 | 보조금 및 지원금
| 인건비 보조금 운영 보조금 자본 보조금 | 보조금 수입 | 경상보조금수입 -인건비보조금/기본보육료/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수입 |
전입금 | 법인부담금 -연금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기타 | 전입금 및 기부금 | 전입금 기부금 | 전입금 | 전입금 -전입금 잡수입 -후원금 수입 |
기부금 | 기부금 | ||||
적립금 | 적립금 | 적립금 | 적립금 | - | - |
차입금 *법인유치원만 운영 | 차입금 -은행차입금 -개인차입금 | 차입금 | 차입금 -단기차입금 차입 -장기차입금 차입 | 전입금 | 전입금 -차입금(일시운영차입금) |
□ 주요 세출 과목
사립유치원 현 세출과목 | 공통 세출 과목(안) | 어린이집 현 세출과목 | |||
관 | 항 | 관 | 항 | 관 | 항 |
연구장학비 | 연구비 | 보육(교육)활동비 | 기본교육(보육)활동비 -교사연수·연구비/교재·교구 구입비/행사비/장학금/복리비/급식비 | 사업비 | 사업운영비 -급간식비/교재교구비/행사비 |
보건체육비 | 학생보건비/체력관리비 | ||||
실험비 | 실험실습비 | ||||
입시관리비 | 입시경비 | ||||
학교운영지원비 | 수익자부담교육비 -특기적성교육비/수학여행경비/학생수련비 | 수익자부담 경비 | 선택적교육(보육)활동비 -방과후과정교육비/방과후특성화(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 | 사업비 | 사업운영비 -기타필요경비 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
적립금 | 적립금 | 적립금 | 적립금 적립 | 어린이집 운영비 | 인건비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관리운영비 -기타운영비 |
상환·반환금 | 상환·반환금 -상환금/반환금/이자상환 | 상환반환금 | 차입금 상환 -단기차입금 상환/ 반환금 | 전출금 | 전출금 -법인회계 전출금/차입금 상환/보조금 반환금/보호자 반환금 |
재산조성비 | 시설비 자산취득비 | 재산조성비 | 시설비 자산구입비 | 재산조성비 | 시설비 -시설비/자산취득비/시설장비유지비 |
붙임 2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 - 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상이한 재무회계 규칙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회계 규칙으로 정비하고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회계 기록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계정과목 정비 (안 별표 7,8)
○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용어, 순서 등을 동일하게 정리하고 적립금 및 차입금을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정비
나.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위한 적립금 관리방안 적용(안 제18조 개정)
○ 그간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외 규정을 삭제
○ 대규모 수선 등 필요 시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육환경 개선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인 2017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육정책과, 전화 044-202-3543, 3544, 팩스 044-202-39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7층)
붙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보건복지부령 제 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7,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8조(특정목적사업예산)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특정목적사업예산) ① ------------------------------------------------------------------------------------------------------------------------------------------------------------------------------------------. <단서 삭제> |
②~④ (생 략) | ②~④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 ||||||
과목 | 내역 | |||||
관 | 항 | 목 | ||||
01 | 보육료 | 11 | 보육료 | 111 | 정부지원 보육료 | 만0~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
112 | 부모부담 보육료 |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 ||||
02 | 수익자부담 수입 | 21 | 선택적 보육활동비 | 211 | 특별활동비 |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
22 | 기타 필요경비 | 212 | 기타 필요경비 | 보호자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 기타 필요 경비 | ||
03 | 보조금 및 지원금 | 31 | 인건비 보조금 | 311 | 지자체 인건비 보조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
32 | 운영보조금 | 321 | 기본보육료 |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 ||
322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 | ||||
323 | 기타 지원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간식비 및 냉난방비 등 | ||||
33 | 자본 보조금 | 31 | 지자체 자본보조금 |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 ||
04 | 전입금 및 기부금 | 41 | 전입금 | 411 | 전입금 |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경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되는 후원금 포함) |
42 | 기부금 | 421 | 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 ||
422 | 비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 ||||
05 | 적립금 | 51 | 적립금 | 511 | 적립금 처분 수입 | 각종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 인출금 |
06 | 차입금 | 61 | 차입금 | 611 | 단기차입금 차입 | 확실한 상황재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 차입한 단기차입금(회계연도 내 상환) |
612 | 장기차입금 차입 | 시설 개‧보수를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 ||||
07 | 과년도 수입 | 71 | 과년도 수입 | 711 | 과년도 수입 |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 |
08 | 잡수입 | 81 | 잡수입 | 811 | 이자수입 |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
812 | 기타 잡수입 | 차량‧물품 등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험료 수령액 등 어린이집 자산매각 수입 포함 | ||||
09 | 전년도 이월액 | 91 | 전년도 이월액 | 911 | 전년도 이월금 | 전년도 불용으로 이월된 금액 |
912 | 전년도 이월사업비 |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 |
[별표 7]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 ||||||
과목 | 내역 | |||||
관 | 항 | 목 | ||||
100 | 인건비 | 110 | 원장 인건비 | 111 | 급여 | 원장 인건비 중 기본급 등 |
112 | 수당 | 원장 인건비 중 제 수당 | ||||
113 | 복지비 | 원장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등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 ||||
114 | 법정부담금 | 원장 인건비 중 법정부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 ||||
115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원장의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 ||||
120 | 보육교사 인건비 | 121 | 급여 | 보육교사 인건비 중 기본급 등 | ||
122 | 수당 | 보육교사 인건비 중 제 수당 | ||||
123 | 복지비 |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등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 ||||
124 | 법정부담금 | 보육교사 인건비 중 법정부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 ||||
125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보육교사의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 ||||
130 | 직원 인건비 | 131 | 급여 | 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등 | ||
132 | 수당 | 직원 인건비 중 제 수당 | ||||
133 | 복지비 | 직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등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 ||||
134 | 법정부담금 | 직원 인건비 중 법정부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 ||||
135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직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 ||||
140 | 기타 인건비 | 141 | 기타 인건비 | 기타 일급 또는 단기 채용 임시‧일용직 급여(보조․대체교사 인건비 포함) | ||
200 | 운영비 | 210 | 관리 운영비 | 211 | 수용비 |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광고료 등 |
212 | 수수료 및 공공요금 | 세금 및 공과금, 수수료 및 보험료, 대관‧비품대여료, 통신비 등 | ||||
213 | 연료비 | 난방(가스)요금 | ||||
214 | 여비 | 국내‧외 출장여비 | ||||
215 | 차량비 |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 ||||
216 | 복리후생비 | 교직원 건강검진비, 구급약품, 안전공제회비, 상해보험료,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
217 | 기타 운영비 |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 ||||
220 | 업무 추진비 | 221 |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협의,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
222 | 직책급 |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생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 ||||
223 | 회의비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
300 | 보육 활동비 | 310 | 기본 보육활동비 | 311 | 교사연수‧ 연구비 | 교사에게 지급하는 연수비 및 연구비 |
312 | 교재․교구 구입비 |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 ||||
313 | 행사비 |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경비 | ||||
314 | 복리비 |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 (건강검진 비용 등) | ||||
315 | 급식비 | 정규보육시간 내 제공되는 주‧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 ||||
400 | 수익자 부담경비 | 410 | 선택적 보육활동비 | 411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
420 | 기타 필요경비 | 421 | 기타 필요경비 |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기타경비 등 | ||
500 | 적립금 | 510 | 적립금 적립 | 511 | 적립금 적립 |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적립계획에 의한 적립액 |
600 | 상환․반환금 | 610 | 차입금 상환 | 611 | 단기 차입금 상환 | 단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
612 | 장기 차입금 상환 | 장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 ||||
620 | 반환금 | 621 | 보조금 반환 | 정부보조금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 ||
622 | 보호자 반환 | 보호자 부담비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 ||||
623 | 법인회계 전출금 |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하는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 ||||
700 | 재산 조성비 | 710 | 시설비 | 711 | 시설비 |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
712 | 시설장비 유지비 |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경비 | ||||
720 | 자산 구입비 | 721 | 자산취득비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노후차량 교체 차량구입 소요경비(차량할부금 포함), 그 외 자산 취득비 | ||
800 | 과년도 지출 | 810 | 과년도 지출 | 811 | 과년도 지출 |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지출대상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
900 | 잡지출 | 910 | 잡지출 | 911 | 잡지출 |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 단위 절사금 등 |
1000 | 예비비 | 1010 | 예비비 | 1011 |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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