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센터교육안내

<2017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청 및 진행 일정 안내>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11. 24. 14:10

<2017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청 및 진행 일정 안내>

 


? 신청 대상 어린이집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재인증


-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


 


? 평가인증 신청 안내


. 신규인증 신청


신청기간 : 201716() 오전 10시부터 상시 가능(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


2017년도 신규인증 기수별 진행일정


기수

신청

모집

정원

진행일정

참여확정(2개월)

현장

관찰

(1개월)

심의

(1개월)

결과

발표

기본사항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입금

1

1.6.~ 1.25.

662

2.1.~ 2.28.

3.10. ~ 3.20.

4

5

6

2

1.6.~ 2.25.

809

3.1.~ 3.31.

4.10. ~ 4.20.

5

6

7

3

1.6.~ 3.25.

386

4.1.~ 4.30.

5.10. ~ 5.20.

6

7

8

4

1.6.~ 4.25.

515

5.1.~ 5.31.

6.10. ~ 6.20.

7

8

9

5

1.6.~ 5.25.

924

6.1.~ 6.30.

7.10. ~ 7.20.

8

9

10

6

1.6.~ 6.25.

736

7.1.~ 7.31.

8.10. ~ 8.20.

9

10

11

7

1.6.~ 7.25.

161

8.1.~ 8.31.

9.10. ~ 9.20.

10

11

12

8

1.6.~ 8.25.

177

9.1.~ 9.30.

10.10. ~ 10.20.

11

12

’18.1

9

1.6.~ 9.25.

161

10.1.~ 10.31.

11.10. ~ 11.20.

12

’18.1

’18.2

10

1.6.~ 10.25.

161

11.1.~ 11.30.

12.10. ~ 12.20.

’18.1

’18.2

’18.3


상기 진행일정 및 모집정원은 평가제 시행(2017년 하반기 예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017년 평가인증 진행일정 및 참여평가 절차 등은 추후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재인증 신청


신청기간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따라 정해진 기수시기에 신청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


재인증에 참여하는 인증어린이집은 기수별 일정에 따라 신청완료하지 않을 경우, 재인증 과정 중 참여포기 및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인증유효기간에 따라 인증이 종료됨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재인증 기수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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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증 사전신청

* 사전신청대상 : 어린이집의 특수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수별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

운 경우

* 사전신청 인정 사유 : 참여확정월부터 현장관찰월 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 예정된

경우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2주 이상 출산 휴가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2주 이상 장기입원

소재지 변경

운영형태 변경(39인 이하 40인 이상, 40인 이상39인 이하 장애아전문 상호 변동되는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 참여 희망(추가 : 3차 지표 적용)

* 신청기간 : 기수별 신청 기간 기준 최대 6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재인증 사전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FAX(02-6901-0151)로 제출

* 확인방법 : 각 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2017년도 재인증 기수별 진행일정


기수

유효기간

대상

진행일정

신청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결과발표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보고서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1

’17.4

(재참여)2013. 6

’16. 11. 20.~ 11. 25.

’16. 12. 1. ~ 12. 31.

1. 10.~ 1. 20.

2

3

4

2013. 재인증 11

2

’17.5

(재참여)2013.7

’16.12. 20.~ 12. 25.

1. 1.~ 1. 31.

2. 10.~ 2. 20.

4월초

4

5

3

’17.6

2014. 신규인증 1

2014.재인증 1

1. 20.~ 1. 25.

2. 1.~ 2. 29.

3. 10.~ 3. 20.

4

5

6

(재참여)2013.8

4

’17.7

2014.2

2014.재인증 2

2. 20.~ 2. 25.

3. 1.~ 3. 31.

4. 10.~ 4. 20.

5

6

7

(재참여)2013.9

5

’17.8

2014.3

2014.재인증 3

3. 20.~ 3. 25.

4. 1.~ 4. 30.

5. 10.~ 5. 20.

6

7

8

6

’17.9

2014.4

2014.재인증 4

4. 20.~ 4. 25.

5. 1.~ 5. 31.

6. 10.~ 6. 20.

7

8

9

7

’17.10

2014.5

2014.재인증 5

5. 20.~ 5. 25.

6. 1.~ 6. 30.

7. 10.~ 7. 20.

8

9

10

(재참여)2014.1

8

’17.11

2014.6

2014.재인증 6

6. 20.~ 6. 25.

7. 1.~ 7. 31.

8. 10.~ 8. 20.

9

10

11

(재참여)2014.2

9

’17.12

2014.7

2014.재인증 7

7. 20.~ 7. 25.

8. 1.~ 8. 31.

9. 10.~ 9. 20.

10

11

12

(재참여)2014.3

10

’18.1

2014.8

2014.재인증 8

8. 20.~ 8. 25.

9. 1.~ 9. 30.

10. 10.~ 10. 20.

11

12

’18. 1

(재참여)2014.4

11

’18.2

2014.9

2014.재인증 9

9. 20.~ 9. 25.

10. 1.~ 10. 31.

11. 10.~ 11. 20.

12

’18. 1

’18. 2

(재참여)2014.5

12

’18.3

2014.10

2014.재인증 10

10. 20 ~ 10.25.

11. 1 ~ 11. 30.

12. 10 ~ 12. 20.

’18. 1

’18. 2

’18. 3

(재참여)2014.6


상기 진행일정은 평가제 시행(2017년 하반기 예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016년 평가인증 진행일정 및 참여평가 절차 등은 추후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참여확정 자격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참여가 확정되어 평가인증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필수항목 준수 여부 및 자체점검 진행상황 등을 판단하시어 원하는 기수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확정 대상 충족 요건

- 기본사항확인 결과 필수항목 9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필수항목 : 총정원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 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 자체점검을 완료하여 자체점검보고서 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한 어린이집


참여확정 세부절차


단계

 

주체

 

내용

 

 

 

 

 

 

 

 

 

신청단계

(상시)

 

어린이집

 

참여신청

상시 자체점검

 

 

 

 

 

 

 

 

참여

확정

 

 

 

한국

보육진흥원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방법 및

일정 안내(시도시군구 대상)

 

 

 

 

 

 

 

 

시도

시군구

 

기본사항 확인 및 입력

 

필수항목 미준수 어린이집에 참여불가

사전 통보

 

 

 

 

 

 

 

 

 

 

한국

보육진흥원

 

기본사항 결과 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안내(필수항목 준수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

 

기본사항 결과 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필수항목

준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필수항목

미준수

평가인증 진행 불가

 

 

 

 

 

 

 

한국

보육진흥원

 

참여대상 확정

 

 


2017년 평가인증 진행일정 및 참여평가 절차 등은 추후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201412월 신청(2015년 재인증 1)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이 실시되므로,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참여신청시 지표


항목에서 ’3차 지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2차 지표선택


신규인증의 경우 참여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한 기수의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기수에 대한 신청을 취소하고 원하는 기수를 다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인증의 경우 기수별 모집정원 및 어린이집의 신청 순서에 따라 참여여부가 결정되며, 참여대상 어린이집에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재인증의 경우 인증유효기간에 따라 기수별 대상과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 기수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시범사업 참여 희망사유로 사전신청 한 경우지표변경 불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신규 및 재인증 신청 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 클릭

[신청관리] 클릭

신규인증은 [참여], 재인증은 [재인증] 클릭

2017년도 선택 후 [검색]

원하는 기수 선택 후 [신청] 클릭

시범사업 참여여부에 따라 ‘2차 지표’, ‘ 3차 지표선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클릭

신청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신청관리 화면 상단에 메시지 확인

모집정원 내 : [***어린이집은 2017**(신규인증/재인증)에 신청중(*)입니다]

모집정원 외 : [***어린이집은 2017**(신규인증)에 신청중(*)입니다]

관련문의 : 1661-5666


 


 


. 평가인증 운영체계 및 지표 적용, 자료 배부 안내


2017년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지표선택에 따라 운영체계 및 지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오니 평가인증 준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주요변경 내용)


구분

2차 지표

3차 지표

비고

기본사항 확인

필수항목 9항목

기본항목 공통항목

필수항목 9항목

기본항목 공통항목

참여확정의기본사항 확인참조

현장관찰주간

1주간 통보

1주간 통보

시범사업기간 중 관찰주간 1주간 통보 공통 적용

부적절사례

우수사례 관련

현장관찰 당일,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확인

 

현장관찰 당일,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및 영유아 재원상황, 유통기

한 경과 식자재 확인

-

점수반영 비율

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

기본사항확인서 15%

현장관찰보고서 65%

심의위원회의견서 20%

 

-

인증결과 및

결과공개

(유효기간)

총점, 영역별 점수(3)

등급(3)

-

영역 및 지표 수

40인 이상 : 6영역 70항목

39인 이하 : 5영역 55항목

장애아전문 : 6영역 75항목

공통지표 : 6영역 50지표

지표 수 감축

세부

내용

1. 보육환경

2. 운영관리

3. 보육과정

4. 상호작용

5. 건강과 영양

6. 안전

1. 보육환경

2. 건강

3. 안전

4. 보육과정 운영

5. 보육활동과 상호작용

6. 운영관리

영역 순서 변경


2017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2017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 자료 배부


- 배부 대상 :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 중 기본사항확인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 배부 자료


2차 지표 신청 : 2017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2


3차 지표 신청 :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 2


- 배부 방법 : 어린이집으로 직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