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ㅇ 교육영역 및 영역별 필수교과목 변경
- 보육필수 등 6개 영역 → 교사인성 등 3개 영역
ㅇ 대면교육 강화
- 대면으로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 지정(9개)
- 대면교과목 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 시험 의무화
ㅇ 보육실습 기준 강화
-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 → 6주 240시간으로 확대
-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서 실습 진행
[적용시기]
ㅇ 보육교사 2급
-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은 2017.1.1. 이후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학점인정 기관 등은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ㅇ 보육교사 3급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8.1.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 세부내용을 붙임파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안내 리플렛.pdf
1.32MB
'공지사항, 센터교육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안내 (0) | 2016.10.25 |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지킴콜112 앱 다운로드 안내 (0) | 2016.10.25 |
[공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담당교사 11월 연수 안내 (0) | 2016.10.25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0) | 2016.10.25 |
2016년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0) | 2016.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