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실시
-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18,370개소에 대해 교육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교육은 그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 처벌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특별교육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다.
□ 이번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 시도, 시군구) 주관으로 121회에 걸쳐 각 지자체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 ▴아동권리 및 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어린이집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요령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영유아 존중보육 포함) 등을 교육하게 된다.
○ 어린이집 당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보육교사) 1명*이 집합교육(2시간)을 받고,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으로 돌아가 여타 보육교직원에게 전달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 교육대상 : 18,370개소(’16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자가 있는 어린이집 22,779개소는 원장 책임 하에 안전교육 이수자가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전달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 “이번 특별교육이 영유아의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참여에 적극 동참하고, 교육이수자에 의한 전달교육을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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